대법원이 24일로 예정되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픔수수 등 의혹과 관련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 심리로 24일 오후 2시께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사건을 회부해 심리한다.
대법원이 전합 회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잇달아 김 여사와 엇갈린 하급심 판단이 나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여사는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 혐의사실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선고됐으며,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전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여사 사건 1·2심과 달리 오 시장 사건 1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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