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김희준 기자= 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명시된 회장 궐위 시 신임회장 선출 기한을 60일 이내에서 최장 8개월로 연장했고, 대한축구협회도 회장 선거를 위한 규정 개정 시간을 마련했다.
체육회는 21일부터 이틀간 서면 결의로 진행된 이사회를 통해 ‘회원종목단체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축구협회를 비롯한 회원종목단체가 회장이 궐위됐을 시에는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선출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 제21조 ‘회장의 직무대행’에는 6항을 신설해 ‘회장선거의 실시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60일 범위에서 선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같은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다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연장 기간의 합계는 6개월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장 궐위 시 회장선거 실시 기간은 최장 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축구협회 회장선거를 목표로 한 개정이다. 상기한 6항에는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가 감사 수감 및 수사 선거 관련 소송 및 선거 관련 규정의 재개정 진행 등’으로 회장선거가 불가할 경우에 한해 선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K-축구혁신위원회는 축구협회의 선거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하려 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혁신위가 진행하려는 선거 규정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6일 박지성 국제축구연맹(FIFA) 분과위원과 유승민 체육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되며 출범한 혁신위는 거버넌스 혁신을 대주제로 유소년 선수 육성, 첨단 기술 시스템 도입 등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고민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급선무는 거버넌스 혁신, 그중에서도 회장 선거 개편이다.
지난 20일 진행된 3차 회의를 통해 상기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1단계 개정이 일정대로 진행됨을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개정안이 의결됐다. 체육회장 선거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도 예정대로 이뤄지고 있다.
선거 규정 개정 기간을 번 혁신위는 다음 단계로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명시된 ‘300명 이내 간선제’ 조항도 바꾸려 한다. 혁신위가 목표로 하는 선거인단은 최소 수천 명으로, 축구협회는 3,000명 정도의 선거인단을 제안한 걸로 알려졌다.
당시 혁신위 측은 “축구협회에서도 대한체육회 개정안에 부합하는 선거인단 개편 검토안을 마련해와 함께 토론했다. 차기 회의 시에 보완안도 논의”한다며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정성과 대표성, 실현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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