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1천100억원대 불법 환치기를 한 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중국에서 7년간 도피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9천474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중국 위안화를 불법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등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이 불법 환전한 금액은 하루 평균 약 2억원, 범행 기간 총액은 1천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범인 B씨는 2018년 검거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수사망을 피해 중국에서 불법 체류하며 7년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혔다.
박 판사는 "불법 외국환 거래는 불법적인 자금 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로, 실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수익금이 세탁되기도 했다"면서 "자진 귀국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돼 강제 출국 조처됨에 따라 입국한 점도 정상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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