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전 상무보, 1186억원 대출 알선 비리…항소심도 중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메리츠증권 전 상무보, 1186억원 대출 알선 비리…항소심도 중형

뉴스락 2026-07-23 15:18:38 신고

3줄요약

[뉴스락] 메리츠증권 재직 당시 부하 직원들을 통해 1000억원대 부동산 투자자금 대출을 알선받은 전직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상무보 박모씨에게 징역 7년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1심보다 징역형이 6개월 줄었다.

박씨는 2014년 초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같은 해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하 직원 2명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총 5차례에 걸쳐 1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가 대출 알선 대가로 가족회사를 통해 직원 2명에게 각각 약 4억6000만원과 3억8000만원을 급여와 퇴직금 등의 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하고 이익을 사실상 독차지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무 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정보를 이용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검찰의 증명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형량도 1심보다 6개월 감경됐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유지됐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