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의혹 등 허위사실 유포' 박수홍 형수,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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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의혹 등 허위사실 유포' 박수홍 형수, 2심도 벌금형

경기일보 2026-07-23 15:14: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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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메시지 내용이 모두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과거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내용 등의 허위 메시지를 전송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박씨가 형과 형수가 자신의 재산을 횡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자신들을 비방했다는 허위 주장을 단체 대화방에 퍼뜨린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박씨를 비방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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