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SNS 숏폼으로 소비자 현혹…26곳 고발
매입 단가 2천원→판매액 6만원 업체도…115억원 규모 적발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먹는 위고비', '올레샷' 등 최근 유행하는 다이어트 식품을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와 소셜미디어(SNS) 숏폼으로 홍보하며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AI 숏폼으로 '먹는 위고비' 홍보…115억원 규모 허위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질병 예방·치료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60여만개의 제품을 판매한 업체 2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업체 26곳이 과장 광고한 제품은 30개 제품으로 이 가운데 8개만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았고, 22개는 일반식품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 섭취하는 '올레샷'과 올리브유·삶은 달걀을 활용한 이른바 '천연 위고비' 등이 다이어트 방법으로 확산했다.
이날 열린 식약처 브리핑에서 김지연 서울과기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는 "올리브유가 저속노화나 항노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라며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는 건 식사의 일부로서 포화지방산 대신 불포화지방산으로 대체했을 때 이야기지 추가 보충제 형태로 먹는 건 건강상 이점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디톡스의 과학적 의미는 간이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건데 레몬즙이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나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효능을 표방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판매된 제품이 60여만개, 판매액은 115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 연예인·약사 등장 AI 영상으로 현혹…2천원 제품 6만원 판매도
일부 상품은 먹는 위고비, 유사펩타이드-1(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하는 표현이나 유명 연예인과 약사 등을 활용한 숏폼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제작했다.
올레샷 관련 제품 부당광고의 경우 체중감량, 디톡스, 항산화, 항염 등의 효과가 있는 듯이 광고했다.
일부 업체는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형식의 영상을 제작하고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와 신체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식욕 억제, 지방흡수 차단 등 의약품 수준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SNS에 숏폼 형태로 영상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뒤 영상을 클릭하면 자사 온라인 판매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 구매를 유도했다.
숏폼에는 '단기간 급속 감량', '지방 배출', '살찌지 않는 체질' 등 위반 정도가 높은 표현이 사용됐지만 연결된 자사 온라인몰에서는 해당 표현이 삭제돼 광고 수위를 낮춰 단속을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는 식약처의 지속적인 점검을 받지만, SNSNS 숏폼은 노출 후 삭제되거나 실제 광고주를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위반 제품 판매가격이 매입 단가 대비 1.8∼27.5배에 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중 매입 단가가 2천원인 제품을 6만원에 판매해 20억원9천600만원 매출을 올린 사례도 있었다.
백남이 식품안전정책국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장은 "이 순간에도 다이어트 관련 광고는 몇십 개, 몇백 개가 새로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는데 그간 모니터링을 온라인 쇼핑몰 위주로 하다 보니 업체들이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업주들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들에게는 식품을 통해 단기간에 다이어트 효능 및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달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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