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에 침·소변 넣어 마시게 하고, 신체 노출시킨 뒤 촬영도
재판부 "학폭 전력에도 또 범행…실형 선고 불가피"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23일 고교 재학 중 한 살 어린 동급생을 괴롭힌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군은 고교 재학 중 자신보다 한 살 어리지만 같은 학년인 남학생의 우유에 침을 뱉거나 소변을 넣고 마시게 강요하고, 복도에서 신체 특정 부분을 노출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학교 폭력으로 한차례 자퇴 후 복학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자신보다 한 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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