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장애인콜택시 법정 보급률이 전국 평균 100%를 넘었지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예상 대기시간은 평균 56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비광역시에서는 평균 63.3분을 기다렸고 60분을 넘길 위험도 서울보다 1.39배 높았다.
23일 한국장애학회에 개제된 학회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관한 연구: 대기시간 및 광역이동 경험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뇌병변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예상 대기시간은 전국 평균 56분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1166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 경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지난 1개월 동안 거주지역 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였다. 이 가운데 이용 과정에서 구체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한 비율은 75.6%에 달했다.
가장 많이 지적된 불편은 ‘한 시간 이상 콜택시가 잡히지 않아 이용을 포기한 경험’으로 응답자의 39.1%가 해당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콜택시를 호출한 뒤 탑승까지 3시간 이상 걸린 경험’이 26.3%로 나타났다. ‘콜택시가 예상보다 빨리 도착해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뒤 오래 기다린 경험’과 ‘병원 진료 시간을 맞추지 못한 경험’은 각각 24.2%였다.
‘식사를 마치지 못한 채 콜택시를 타야 했던 경험’도 20%를 넘었다. 연구진은 장애인콜택시의 불규칙한 대기시간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식사와 진료, 약속 등 일상생활 전반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거주지역 밖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때의 불편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 동안 거주지역 외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2.8%였으며, 이 가운데 81.7%가 구체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주요 불편 사항으로는 ‘시·도 경계를 넘는 이동이 어렵다’는 응답이 47.6%로 가장 많았다. ‘운행 시간이 맞지 않거나 24시간 운행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4%, ‘운행 지역이 제한된다’는 응답은 33.3%였다.
정부는 지역 간 이동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교통약자법을 개정하고 인접 시·도 간 장애인콜택시 광역 이동과 24시간 이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법 개정 시행 이후인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음에도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운행지역과 운행시간 제한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예상 대기시간은 비수도권·비광역시가 평균 63.3분으로 가장 길었으나 수도권도 일반 택시에 비해 훨씬 오랜 대기 시간을 기록했다. 서울은 55분, 광역시는 54.8분, 경기는 54.4분을 대기해야 했다. 대기시간 중위수도 비수도권·비광역시가 55분으로 가장 길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50분이었다.
60분을 초과해 기다릴 위험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비광역시 거주자는 서울 거주자보다 장기대기 위험이 1.3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모든 지역에서 평균 예상 대기시간이 50분을 넘었으며 특히 교통·복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용자의 어려움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2024년 기준 장애인콜택시 보급률은 법정 운행대수 대비 전국 평균 103.1%였다. 현행 법정 기준은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이며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100명당 1대다.
연구진은 “지역 면적이 비슷하더라도 인구수의 차이로 인해 차량의 공급 규모가 제한되면 법정운행대수를 충족하더라도 개별 차량의 이동 거리가 연장돼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예측불가능성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면서 “지역 간 서비스 이용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정운행대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될수록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를 주요 이동수단으로 우선 고려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콜택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버스 및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의 전반적인 이용 편의성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며 “교통수단의 선택지 제한은 장애인콜택시 수요 집중으로 이어져 이용 경험의 악화를 불러올 가능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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