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장 연내 본격 개방 기대감…"가이드라인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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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시장 연내 본격 개방 기대감…"가이드라인 논의 중"

연합뉴스 2026-07-23 14:46: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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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의 법인 참여는 '전환점'"…"신뢰 단계적 확장해야"

김현정·안도걸 의원 주최 학술 콘퍼런스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촬영 박수현]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촬영 박수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금융당국이 연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에 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가이드라인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법인 참여가 본격적으로 허용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기로 접어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콘퍼런스'에서 가상자산 법인 참여와 관련해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안도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비댁스가 공동 주관했다.

안 의원은 인사말에서 "법인의 시장 참여는 시장 유동성을 확대하고 가격 발견 기능을 높이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안전성과 신뢰를 확충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단계적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으나 이후 후속 조치가 충분한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관련 조속한 추진 의지를 밝혔고, 하반기 국회에서도 최대한 입법에 속도를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기업 비댁스의 류홍열 대표는 발제에서 법인 참여로 재무자산과 기관자금이 유입되면 시장이 성숙하는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고 봤다.

류 대표는 법인시장 개방을 앞두고 '커스터디'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FTX, 마운트곡스 등 해외 실패 사례들은 거래 주체와 보관 주체가 분리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독립적 보관 인프라 없이 법인과 기관의 자금이 유입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인프라 요건이 더 시급해졌다며 "성공적인 법인 시장 안착을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 거래소의 커스터디 겸영 제한과 독립 커스터디 사용 의무화가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촬영 박수현]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촬영 박수현]

신희진 교보증권[030610] 이사는 한국이 기관투자자 시대를 준비하는 제도 전환기에 있다며 "제도화의 핵심은 '무엇을 허용할까'보다 '어떻게 통제할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기관이 투자 대상, 컴플라이언스, 사고 대응 및 책임 등에 신뢰가 있어야 투자를 결정한다며 법인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통제의 유효성을 검증해 신뢰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신 이사는 "기관투자자 시대는 (가상자산) 법인계좌가 열리는 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보관·감시와 사고 책임을 누가 맡는지가 명확해지는 날 비로소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서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연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본격 허용될 수 있냐는 질문에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있으며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연계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관계기관들과도 (함께) 고민해서 잘 조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입법 시기에 관해선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작년 2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작년 6월부터 일정 조건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현금화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게 됐다.

2단계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3천500여개사의 가상자산 거래가 시범적으로 허용되는데 시행 일정이 미정이다.

금융위는 로드맵 2단계 시행 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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