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39개 포함…기준치 초과 적발
물놀이기구·전기용품 등 익사·화재 위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록…시중 유통 차단
리콜 제품들 /제품안전정보센터
[포인트경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여름철 사용이 늘어나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기준에 미달한 5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유·아동용 여름의류, 우산·양산, 물놀이기구 등 여름철 수요가 많은 48개 품목, 11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리콜명령 대상 5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39개, 생활용품 7개, 전기용품 7개로 구성된다. 어린이제품 중에서는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동용 여름의류 등 섬유제품 15개, 우산·양산 6개, 완구 6개 등이 포함됐다.
물놀이기구 익사 위험 및 전기용품 화재 위험 적발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하중시험이나 부력 기준에 미달해 익사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물놀이기구 3개와 스포츠용 구명복 2개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전기용품의 경우 온도상승 부적합이나 외부 단락 문제로 화재 위험성이 지적된 플러그 및 콘센트 1개, 전지 1개 등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즉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아울러 전국 26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동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들을 등록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명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해외직구 여름용품 대상 안전성 조사 결과도 오는 8월 초 발표해 여름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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