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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는 이날 오후 피보호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혐의를 받는 대표 진모 씨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진씨는 2011년께부터 심리상담 서비스업을 운영하며 상담을 빙자해 여성 내담자들을 간음하는 등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연애 기술을 가르치거나 심리상담 등을 해준다고 홍보하며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거나 전 연인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자책하는 등 자존감이 떨어져 정서적으로 피폐한 상태에 있는 내담자를 골라 범행을 시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성관계를 많이 해야 매력이 오르고 비슷한 수준의 남자를 잡을 수 있다’, ‘여자는 성행위를 많이 할수록 매력녀가 된다’, ‘매일 성관계를 나랑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자신이 지정한 레이커즈 남성 회원과 성행위를 하는 것도 상담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성 내담자들에게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보내도록 한 뒤 이를 타인에게 공유한 혐의도 있다. 그는 ‘야한 자세를 취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며 ‘야동을 보면서 자세를 똑같이 따라 하고 이를 촬영해서 전송해라’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진 씨는 남성 회원 A씨에게 2023년 7월~12월 사진 1300여장을 보내거나, 6년간 복수의 회원들에게 360여장을 전송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진 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진씨는 피해자들이 자신과 업무고용관계에 있었을 뿐 보호를 받는 지위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한 전문심리학자처럼 행세하며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열등감을 자극하는 진단결과를 내세우며 자신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순응하며 자신이 제공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단계적·반복적으로 주입해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애 문제로 힘들어하며 도움이 필요했던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 및 조종하면서 노리개 삼아 자신의 성적욕구 만족을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및 간음하고, 다량의 나체사진을 전리품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해자는 공탁금 500만원 수령을 거부하면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간음죄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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