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中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덤핑방지관세 8.32~19.17%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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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中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덤핑방지관세 8.32~19.17% 건의

아주경제 2026-07-23 14:23: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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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석도강판과 폴리염화비닐(PVC) 서스펜션 수지에 대한 덤핑조사도 새로 시작되면서 중국산 소재·화학 제품을 둘러싼 무역구제 조치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75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덤핑조사 최종판정 1건과 자동차용 배터리팩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5건 등 총 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조사는 지난해 7월 LG화학이 신청한 건이다. 무역위는 지난 2월 예비판정을 내렸고, 4월 22일부터 9.53~19.17%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최종판정에서는 해당 제품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부틸 아크릴레이트는 아크릴산과 부탄올의 에스테르화 반응으로 제조되는 유기화합물이다. 점·접착제, 아크릴계 도료, 특수 플라스틱 소재로 쓰인다. 기본관세율은 8%, WTO 협정세율은 6.5%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은 0%다.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은 공급자별로 다르다. 타이싱 순커와 관계사는 11.42%, 상해화이와 관계사는 8.32%, 핑후 페트로와 관계사는 19.17%, 그 밖의 공급자는 18.69%다. 현재 적용 중인 잠정덤핑방지관세는 다음 달 21일까지다.

무역위는 중국산 석도강판과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도 보고받았다. 무역조사실은 관세법과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 등에 따라 조사신청 자격과 대표성,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두 건 모두 조사를 거쳐 내년 4월 최종판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석도강판 조사는 티씨씨스틸과 신화다이나믹스가 신청했다. 조사대상 물품은 식품 포장용기, 부탄가스 등 가압용기, 산업용 포장재, 전자부품, 건축자재 등에 쓰이는 석도강판이다. 조사대상 공급자는 중국 장쑤 유푸 시트 테크놀로지 등 3개사다.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 조사는 한화솔루션이 신청했다. 해당 제품은 염화비닐모노머를 현탁중합해 생산되는 백색 과립 형태의 수지로, 파이프와 창호, 전선 피복, 시트 등 산업재와 생활용품 원료로 쓰인다. 조사대상 공급자는 중국 텐진 보화 등 2개사다.

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와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간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돼 조사가 종결됐다. 신청인이 합의에 따라 조사신청 철회를 요청했고, 무역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과 중국산 H형강의 국내산업피해 조사 관련 공청회도 열었다. 공청회에는 신청인 측과 공급자 측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무역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덤핑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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