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정읍시는 하천과 계곡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해온 3곳의 시설물을 적발해 모두 철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불법 행위 637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계곡 불법시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봄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편안히 찾을 수 있도록 불법시설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법령 위반 사항은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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