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단법인에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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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북구,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단법인에 환수 조치

연합뉴스 2026-07-23 14:14: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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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북구청 전경 전남광주 북구청 전경

[전남광주 북구청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전남광주 북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공모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다 적발됐다.

23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 초 북구 용봉동 소재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 센터에 보조금 186만2천원을 환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북구로부터 연간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이 센터는 지난해 공모사업 3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아닌 마을활동가·강사 등 11명에게 인건비·강사비 명목으로 예산을 부적정 집행했다.

북구는 지난 5월 출연금 결산 서류를 검토하던 중 관련 증빙서류가 미흡하거나 지급 대상 적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를 확인해 이같이 조치했다.

센터 측은 보조금 유용 의도는 없었고,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실수였다는 취지로 북구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 관계자는 "민간이 운영하는 사단법인은 예산 집행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종종 환수 조치를 받는다"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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