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총수나 총수 친족의 출자 회사에 우회 투자하는 길이 막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CVC의 탈법행위 유형을 새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CVC가 투자 금지 회사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행위는 탈법행위로 본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소속 기업집단 계열회사와 동일인(총수) 및 친족이 출자한 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총자산의 20% 이상을 해외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등은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CVC가 민간 모펀드를 만든 뒤 외부 펀드에 출자하고, 외부 펀드가 다시 동일인·친족 출자회사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편법 투자를 차단하고, CVC가 일반지주회사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우회 채무보증도 금지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소속 회사가 금융기관 여신과 관련해 국내 계열회사의 채무를 보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PC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 계열사에 빌려주고, 다른 계열사가 SPC의 금융기관 채무를 떠안기로 약정하는 방식은 사실상 채무보증과 같은 효과가 있어도 제재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친족 독립경영 제도와 관련한 보완 규정도 담겼다.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된 친족이 이후 동일인의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동일인 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친족 독립경영 제도는 독립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동일인의 친족을 기업집단과 동일인 관련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다만 현행 시행령은 기업집단에서 분리됐던 회사가 다시 동일인의 기업집단에 편입되고 해당 친족이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하더라도 동일인 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분리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로 재편입시킬 수 있는 규정이 2021년 12월 시행돼 그 이전 사례에는 관련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규제 회피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와 관련한 의견은 9월 1일까지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를 개인의 성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적어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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