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쓰는 공무원 최대 '파면'…소극행정도 최소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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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쓰는 공무원 최대 '파면'…소극행정도 최소 '감봉'

아주경제 2026-07-23 13:48: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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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입법예고 브리핑에서 소극행정 징계 강화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입법예고 브리핑에서 소극행정 징계 강화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앞으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포현을 사용하는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공무원도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된다. 그동안 공직자가 혐오 단어를 사용해도 별도의 징계 기준이 없어 적정한 징계를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인사처는 별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해 혐오 표현을 사용하면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직자는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포상이 있는 공직자여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기존에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가 회계질서 문란 비위와 함께 포함돼 있었다. 이에 인사처는 부작위‧직무태만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징계 최소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

소극행정은 부작위·직무태만과 함께 징계 최소 기준이 ‘감봉’으로 개정된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업무행태를 포함한다.

부작위·직무태만 비위에 대한 감독 책임도 명확히 한다.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도 징계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소극행정과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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