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 인식 및 파생상품 회계 누락 적발
전 대표이사 2인 검찰 고발 및 해임권고 상당
대주회계법인, 감사 소홀 및 조치 위반 제재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영화 시각특수효과(VFX) 및 제작업체 덱스터스튜디오가 진행률 조작을 통한 가공매출 인식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엄중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열린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2인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가공매출 인식 및 파생상품 누락…외부감사 방해까지 행해
증선위에 따르면 덱스터스튜디오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제작이 무산되거나 계약금액을 허위로 늘린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조작해 가공매출을 인식함으로써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연도별 매출 과대계상 규모는 2016년 91억9300만원, 2017년 87억7000만원, 2018년 72억7900만원 등이다.
또한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익약정액이 변동하는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누락해 2016년 금융부채 39억2900만원을 과소계상하는 등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이 과정에서 중요 결산자료를 조작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덱스터스튜디오 전 대표이사 2인에 대해 검찰 고발 및 해임(면직)권고 상당 조치를 내렸으며, 전 담당임원에 대해서도 해임권고 상당을 결정했다.
덱스터스튜디오
대주회계법인, 감사 소홀 및 업무제한 조치 위반으로 제재
덱스터스튜디오의 2016~2017년 외부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도 매출채권 실재성에 대한 외부조회 등 중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 위반사항을 적발하지 못한 책임으로 제재를 받았다. 대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및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가 부과됐다.
이와 별개로 대주회계법인은 증선위로부터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를 받은 소속 공인회계사 를 지정회사 감사업무에 참여시키는 등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증선위는 업무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대주회계법인에 해당 지정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및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 조치를 위반해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직무일부정지 건의 6개월, 해당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상장사·지정회사·대형비상장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을 의결했으며,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담당 이사 공인회계사 1인에게도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