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 기한을 대폭 연장하는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대한축구협회의 회장 직선제 도입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한체육회는 23일 "지난 21~22일 제17차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 기한 연장과 회장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 확대를 담은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1조 '회장의 직무대행'에 회장 선출 기한을 6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연장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해지면서 회장 궐위 시 후임 회장 선출 기한은 기존 60일에서 최장 240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둔 대한축구협회의 선거제도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 전 회장 사퇴 이후 새로운 회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축구대표팀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 이후 협회 운영 방식과 이른바 '밀실 행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그동안 축구계 일각에서는 대한체육회 역시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하고 있고, 회장 공석 발생 시 60일 안에 선거를 마쳐야 하는 규정 때문에 직선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지난 16일 대의원총회에서 선거인단 규모를 약 2천 명에서 9만여 명으로 확대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회장 선출 기간까지 늘리면서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는 회장 직무대행의 권한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기존에는 직무대행이 정책 변경이나 인사 등 현상 유지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회장 선출 절차를 위한 총회와 이사회 소집 및 운영도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현재 이용수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의 차기 회장 선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체육회의 관련 규정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는 자체 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회장 직선제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선거 방식 등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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