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6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법률, 건축, 주택관리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오는 8월 3일부터 2028년 8월 2일까지 2년간 활동하며 지역 내 공동주택 관리를 둘러싼 갈등 해소에 나선다.
광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관리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기구다.
주요 심의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비·사용료 부과, 공동주택 유지·보수, 층간소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다. 500가구 이상 단지의 분쟁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맡는다.
시는 이번 전문가 위원 위촉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민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관열 시장은 “공동주택 내 갈등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것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요소”라며 “위원들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분쟁 조정과 건강한 주거 문화 형성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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