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사진=화순군 제공)
화순군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역 사업자의 세무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장 지원에 나선다. 광주세무서와 협력해 군청 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원거리 이동 없이 신고 상담과 접수를 지원한다.
23일 화순군에 따르면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군청 행복민원과에 임시 신고지원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신고지원은 24일과 27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되며,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전자신고 이용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컴퓨터 활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신고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납세자들은 현장에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광주 동구에 위치한 광주세무서를 찾아야 했던 화순지역 사업자들은 가까운 군청에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이동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는 신고 절차 안내를 비롯해 서류 작성과 전산 입력 등에 대한 상담도 함께 제공해 처음 신고하는 사업자나 세무 업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화순군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국세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화순=김영관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