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이 비상 안전경영을 선포하고 있다.(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가 건설사업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혁신에 나섰다. 근로자 보호와 현장 관리, 계약제도까지 전 과정을 손질하며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공사는 22일 대전에서 김인중 사장과 경영진, 본사 및 지역본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경영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안전관리 추진 전략인 'KRC Every Safer'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낮추고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후속 대책의 성격을 담고 있다.
새로운 안전정책은 사람·현장·제도를 중심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현장별 필수 안전행동을 일상화하고, 작업 시작 전 위험요인 점검과 신규 인력 교육을 강화한다. 안전표지 설치와 보호장비 착용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 작업은 즉시 중단하는 원칙도 적용한다.
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 특성과 신체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가 이뤄진다. 언어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교육 방식을 개선하고, 위험 상황을 발견하면 누구나 부담 없이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 기능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 관리 방식에도 디지털 기술이 적극 활용된다. 공사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감시 장비를 비롯한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전국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안전 관련 행정업무는 통합 플랫폼으로 처리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점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순찰 전담 차량을 확대 운영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을 우선 관리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계약과 시공 과정의 안전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입찰 심사에서는 업체의 안전관리 수준과 산업재해 예방 실적을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는 현장 감독과 지역본부, 본사가 함께 참여하는 다단계 점검체계를 운영한다.
안전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는 공사 중지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와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나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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