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당선무효형 일파만파…“서울 시민께 재보궐 선거 선물” 명태균 글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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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당선무효형 일파만파…“서울 시민께 재보궐 선거 선물” 명태균 글 재조명

위키트리 2026-07-23 12:3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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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선고 전 남긴 SNS 게시물들이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과 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오세훈 시장, 벌금 1000만원 선고에 즉각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함께 명태균 씨에게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5차례 여론조사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한정 씨가 명 씨에게 대납한 금액도 2100만원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실제로 의뢰했는지, 그 비용을 김 씨가 대신 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김한정 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오 시장이 당시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정치적 동기가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 경선 주요 경쟁자인 나경원에 대한 당내 지지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들의 지지도 부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씨에게 나경원보다 자신이 앞서는 여론조사를 기대하는 한편 당시 잘 알지 못했던 명씨를 (여론조사 의뢰로) 검증한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밝혔다.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선고 전부터 심상치 않았던 명태균 SNS

이번 선고 직후 명태균 씨가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남긴 일련의 SNS 게시물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명 씨는 지난달 4일,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도 심상치 않은 경고를 함께 남겼다. 그는 "당선 축하드립니다"라면서도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해라"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는 실제 선고 결과를 예고라도 하듯 이번 1심 유죄 판결로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명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달 18일에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게시하며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오 시장을 저격했다.

국감장에서 포착된 명태균과 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서울 시민께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국민의힘 향해서도 날 선 경고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명 씨가 이 게시물에서 남긴 발언이다. 그는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고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적었다. 오 시장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짚은 셈이다.

이튿날에는 화살을 국민의힘으로 돌렸다. 명 씨는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해라"는 글을 올려, 오 시장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파장까지 예견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 같은 게시물들은 명 씨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수십 차례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시점과 맞물려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명 씨는 법정 구속된 당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6·3·3 원칙상 내년 1월 결론

오 시장이 처한 법적 상황은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정치자금법 57조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역시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상실할 경우 퇴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오 시장에게 선고된 벌금 1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서울시장직을 잃고 곧바로 보궐선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확정 시점이다. 특검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6·3·3'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 원칙대로 진행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년 1월 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천하의 거짓말쟁이 진술만으로 유죄"…항소심서 정면 승부 예고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재판부는 판결 과정에서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 씨는 오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여론조사 대가로 자신에게 아파트를 약속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으로서 유불리를 의식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선고 이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교류 공연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재판 결과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명태균과 관련해서,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가 20건이다. 그건 다 밝혀진 바다. 증거도 있고, 그런데 기소는 그 중에 10건만 잘라서 했다. 판결은 그중에 5개만 유죄라고 한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게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벌금 100만원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이미 넘어선 1심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 한, 서울시장직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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