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피고인 476명·1심 판결문 분석…알선은 집유 절반·강요는 전부 징역형
성매매집결지 40곳 중 15곳 여전히 운영…원민경 "관계부처 협력해 차질없이 폐쇄 추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강요와 알선, 광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절반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평등가족부가 2025년 성매매처벌법상 강요·알선·광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476명의 1심 판결문 304건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가 50.9%(242명)이었다. 벌금형은 25.5%(121명), 징역형 10.9%(52명), 집행유예와 벌금형 병과 9.7%(46명) 순이었다.
분석 대상 피고인 476명 중 알선 혐의 기소는 377명(79.2%), 광고 25명(5.3%), 강요 7명(1.5%)이었다.
성매매알선 유형에서는 집행유예가 53.3%, 강요 유형에서는 징역형이 100%로 가장 많았다. 성매매 광고 유형에서는 벌금형이 64%였다.
모두가 징역형을 받은 성매매 강요 피고인의 경우 형량은 3년 초과 57.1%, 2∼3년 28.6%였다.
정부는 현재의 여건과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맞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계획'을 재수립하고, 성매매집결지 태스크포스(TF) 등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전국 성매매집결지 40곳 중 25곳이 폐쇄됐으나, 15곳은 아직 운영되고 있다.
성매매 업소 이용시간대에 경찰 인력을 상시 배치해 수시 단속에 나서고, 성매매집결지 단속시 건물주에게 성매매에 장소가 제공된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건물주·토지주에 대한 처벌도 추진할 방침이다.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건축법, 소방법 등 위반 건축물 조사 및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행정처분 조치도 강화한다.
아울러 가칭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범죄"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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