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유총연맹, 정관위반·사업특혜 등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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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유총연맹, 정관위반·사업특혜 등 총체적 부실"

연합뉴스 2026-07-23 12:00: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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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결과…정관 위반해 총장 직무대리 지정, 사업특혜 정황 등 확인

'임원관리·채용' 등 인사전반 부적정…"기관경고·중징계 등 23건 조치 요구"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자유총연맹

[촬영 안 철 수] 2026.3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특별검사 결과 정관을 위반한 업무수행과 사업 특혜 제공 등 총체적 부실 운영이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관을 위반한 총재 직무대리 지정·유지, 임원·인사 등 기관 운영 부실, 무리한 자유센터 부지개발·운영 사업 추진을 통한 특혜 제공 정황 등을 적발해 관련자 엄중 문책 등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감사에서 올해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정관상 총재 직무대행을 하게 돼 있는 부총재가 있음에도 A씨가 총재 직무대리로 지정되고 이를 유지한 경위, 법적 권한의 논란이 있는 총재 직무대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재추진 경위 등을 중점 검사했다.

검사 결과 자유총연맹은 올해 5월 강석호 전 총재 퇴임 이후 정관에 있는 직무대행 순서를 거슬러 사무총장 직무대리였던 A씨를 총재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이후 정관상 총재 직무대행 선순위자인 수석부총재가 임명됐음에도 A 씨를 총재 직무대리로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권한 없는 자'인 A씨가 이사회를 소집해 임원선출을 추진하는 등 총재 직무대리 지정·유지와 관련한 정관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임원 선임 전 결격사유 및 중대범죄에 대한 '사실없음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했으나, 선임 사후에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원들이 재정 기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등 임원 관리 부실도 확인됐다. 중장기 인력계획 없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물론 채용 시에도 채용공고·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인사운영 전반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안요청서상 평가 권한이 없는 사업자 선정 태스크포스(TF)가 평가기준·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행안부의 사업 중단 요구에도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사업 핵심 조건을 변경해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 등도 적발됐다.

행안부는 이런 다수 위반사항에 대해 기관경고, 관련자 문책, 부적정 관련 주의·시정·개선 등 모두 23건의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 시 정관을 위반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A씨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엄중 문책과 함께 자유총연맹의 자체 추가조사, 수사당국의 수사 진행 등을 통해 법령 위반 혐의나 추가적인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민사·행정상 및 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검사를 통해 정관에 위반된 업무 수행이 적발되는 등 기관 전반에 대해 총체적으로 부적정·부실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 문책, 재발 방지 요구와 함께 한국자유총연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책임성 있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해 지도·감독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행안부는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을 주도한 연맹 사업자 선정 TF 단장 등 전·현직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 등이 의심되는 정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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