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전담’ 수입상, ‘배째라’식 체납…캐리어에 숨겨둔 10억 돈다발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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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전담’ 수입상, ‘배째라’식 체납…캐리어에 숨겨둔 10억 돈다발 걸렸다

이데일리 2026-07-23 12: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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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40대 A씨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수입해 팔면서 원재료를 허위표시하고 매출액도 축소해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60억원 넘는 세금을 부과 받았지만 내지 않고 버텼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명의를 빌려 전자담배 무역업을 계속했다. A씨 측은 최근 과세당국 직원들이 서울 자택에 들이닥치자 현관문을 열지 않고 2시간을 버텼지만 결국 강제 개방을 당했다.

A씨 집안을 수색하던 과세당국은 잠긴 상태의 여행용 캐리어를 발견했지만 A씨 측은 순순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강제로 캐리어를 열어제치자 빽빽하게 채워져있던 5만원권 현금 뭉치와 수표 다발이 드러났다. 과세당국은 현금 5억 4000만원, 수표 4억 8000만원 등 총 10억 2000만원에 달하는 돈다발을 압류했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국세청과 관세청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누려온 고액·악성 체납자들을 동시 겨냥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악성 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부처합동 현장수색을 벌인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자의 실거주지 분석 자료와 재산은닉 실태,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정보를 맞교환해 정밀 분석을 거쳤다. 이후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 조를 현장에 투입해 잠복과 탐문 끝에 수색을 감행했다. 이번 합동 수색을 통해 압류한 은닉재산은 현금과 수표 10억원 상당, 명품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원 상당이다.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원의 분납 약속도 받아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수 년간 보험모집 수입을 과소 신고하고 토지 양도세를 체납한 채 최근 5년간 127회나 해외를 드나들며 호화생활을 즐긴 B씨의 아파트에서는 명품가방과 시계는 물론, 5억원 상당의 금전 차용증 15매가 발견돼 채권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며 세금을 체납한 뒤 위장이혼을 통해 전 배우자의 58평 대형 아파트에 숨어 살던 C씨의 금고에서도 현금성 자산과 고급 양주, 명품 사치품 등이 쏟아졌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첫 공조 성과를 계기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한 정보 교환을 정례화하고 합동 추적 조사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강종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번에 관세청과 합동으로 나서면서 수색 성공률과 압류 건 등 평균적인 성과가 월등히 좋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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