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입자'로 7천만원 대출받은 부부…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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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입자'로 7천만원 대출받은 부부…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연합뉴스 2026-07-23 11:49: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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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사기 부동산 대출 사기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주지검 형사1부(김금이 부장검사)는 허위 임대차계약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 대출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A(60·여)씨와 그의 남편 B(53)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은 C(39·여)씨를 허위 임차인으로 꾸며 전세계약을 맺고 C씨로부터 신용협동조합에서 7천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게 한 뒤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또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도중 "C씨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살았다"고 위증하기도 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재차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에 주임 검사는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전세 대출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이자를 내는 등 비정상적인 현금 흐름을 발견하고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한 계좌거래내용 등을 확보해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전세대출 사기를 벌인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소송 도중 허위 증언한 피의자들에 대해 위증과 위증교사죄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며 "앞으로도 남몰래 묻히는 사건이 없도록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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