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로 업주 임금체불 혐의 추가 규명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이른바 '영광 염전 노예 사건'을 보완수사하면서 염전 주인의 추가 범죄를 밝혀내고 피해자들에 대한 장애등록·후견인 지정을 지원한 검사들이 대검찰청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23일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이유현 부장검사)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혜선 부장검사) 소속 류재현(변호사시험 4회)·나상현(5회)·곽윤재(10회)·양지수(13회) 검사를 2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남 영광의 염전에서 노동자들을 상습적으로 감금·폭행하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해자들을 직접 조사하고 장애 정도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피해자 국선변호인, 경찰, 광주고용노동청, 군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8개 유관기관과 사건관리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성년후견인 지정과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지적장애 등록 패스트트랙 진행 등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 외에도 보완수사 과정에서 염전 업주의 준사기 혐의와 업주 지인의 증거 은닉 혐의 등을 추가 인지해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40대 이주노동자가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에게 장례비와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고, 아동 방임 사건에서 피해 아동 지원방안을 마련한 대구지검 경주지청 형사부(홍성기 부장검사) 정예진(12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시범 실시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발달장애인 피의자를 위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한 대구지검 안동지청 장유정(11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아동학대 사건에도 미성년자 성적 침해 사건의 경제적 지원 기준을 확대 적용하도록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건의한 대전지검 형사3부(황윤재 부장검사) 소속 신의호(4회)·양희재(13회) 검사와 황정환 수사관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이날 2분기 형사조정 우수사례도 선정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당사자들이 모두 외국인인 교통사고 사건에서 충분한 설명과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한 끝에 조정이 성립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수원지검은 놀이기구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사업주를 조정절차에 참여시키고 아르바이트생 대신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해 우수사례로 뽑혔다.
양측이 모두 군인인 폭행 사건에서 별건 고소 사건까지 포함해 합의금 없이 조정이 이뤄지도록 한 서울서부지검, 인접 토지에서 갈등을 이어온 이웃들의 폭행치상 사건에서 조정을 끌어낸 제주지검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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