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3000원에 ‘3억 연봉자’ 해고…포드 공장 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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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3000원에 ‘3억 연봉자’ 해고…포드 공장 해고 논란

소다 2026-07-23 11:43: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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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포드(Ford) 자동차 공장에서 무인 계산대 오류로 근로자들이 ‘과자 절도’ 누명을 쓰고 해고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포드 켄터키 트럭 공장에서 11년간 로봇과 자동화 설비를 보수해 온 전기기사 커트 크롬(60)은 최근 과자를 훔쳤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사건은 지난 5월 9일 새벽 발생했다. 당뇨병을 앓고 있던 크롬은 야간 근무 도중 혈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자 공장 내부 무인 매점에서 1.95달러(약 2900원)짜리 초콜릿 칩 쿠키 2개들이 제품을 구매했다.

그는 직불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지만 단말기 화면에 빨간색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다. 다시 카드를 갖다 댔으나 평소 표시되는 초록색 승인 표시도, 결제가 거절됐다는 안내도 뜨지 않았다. 크롬은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쿠키를 가져갔다.

그러나 약 일주일 뒤 회사는 쿠키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며 크롬을 해고했다. 그는 개인 소지품조차 챙기지 못한 채 공장에서 퇴장 조치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크롬은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해 1.95달러가 실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 자료를 포드와 노조 측에 제출한 뒤에는 공증된 은행 거래 내역까지 제출해 결제 사실을 입증했다.

포드는 결국 크롬을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 약 3만3000달러(약 4900만 원)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크롬은 회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크롬은 “돈을 냈다는 사실을 보여줄 기회조차 주지 않고 나를 해고한 회사로는 돌아갈 수 없다”며 “지난해 20만 달러(약 2억9600만 원) 이상을 벌었다. 2달러도 되지 않는 쿠키를 훔칠 이유가 없다”고 호소했다.

현재 크롬은 변호사를 선임해 포드와 구내식당 운영업체 아라마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 비슷한 해고 최소 4건…키오스크 오류 논란 확산

사진=게티이미지




크롬 외에도 포드 공장에서 비슷한 이유로 최소 4명의 근로자가 해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확산하고 있다.

미시간주 포드 조립공장에서 약 9년간 근무한 닉 나보즈니(38)는 도리토스 한 봉지와 치즈가 들어간 리츠 크래커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나보즈니는 무인 계산대에서 직불카드를 갖다 댔을 당시 신호음이 울리고 화면이 반짝여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시급은 40달러(약 5만9000원)였으며, 초과근무를 포함한 연간 소득은 12만5000달러(약 1억8500만 원)를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보즈니는 “좋은 급여를 받고 있는데 왜 나와 가족의 생계를 걸고 음식을 훔치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같은 미시간 조립공장에서는 나보즈니 외에도 최소 3명의 근로자가 과자 절도 혐의로 해고됐다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벗고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드 직원들은 아라마크가 운영하는 무인 계산대에서 결제 실패와 중복 결제, 화면 멈춤, 영수증 미출력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 직원은 “직원들이 오래전부터 키오스크 오류를 문제 삼아 왔다”며 결제 시스템 문제로 근로자들이 절도범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포드·아라마크, 키오스크 시스템 조사 착수

논란이 커지자 포드는 “일부 사례에서 키오스크 기능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아라마크와 함께 해당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라마크 역시 “문제가 제기된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성실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포드가 소액의 간식 결제 여부조차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해고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실과 다른 절도 혐의로 근로자의 평판이 훼손됐다면 부당해고나 명예훼손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포드가 크롬에게 복직과 밀린 임금 지급을 제안해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려 한 만큼, 실제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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