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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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아주경제 2026-07-23 11:37: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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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5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5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박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비용 4139만원을 대납받았다는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4년 동안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 본인 혐의와 법적 의무에 관해 잘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입장임에도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상납을 요청했다"며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청탁금지법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화백 그림을 진품으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1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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