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사기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월4일 오후 4시께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건설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지인 B씨(6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다음 날 저녁 B씨의 시신을 마대에 담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3월31일께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B씨에게 3억1천여만원을 빌린 뒤 이를 제때 갚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업체를 물려받게 되면 채무를 갚을 수 있다며 B씨를 설득해왔지만, B씨가 지속해서 상환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온라인 도박으로 탕진했고, 채무 독촉을 받자 살해했다"며 "차량 블랙박스를 삭제하는 등 범행 은폐를 위해 치밀하게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에게 진심 어린 배상 노력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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