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금은방 주인, 고객 돈·금 500돈 챙겨 튀었다…피해액 8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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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금은방 주인, 고객 돈·금 500돈 챙겨 튀었다…피해액 8억 넘어

경기일보 2026-07-23 11:29: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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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성남수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성남의 한 금은방 주인이 고객의 금과 현금을 챙겨 달아났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성남수정경찰서는 50대 금은방 주인 A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12건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소인들은 A씨가 시세보다 싼값에 금을 팔겠다며 현금을 받은 뒤 금을 건네지 않거나, 이자를 주겠다며 고객들로부터 금을 받아 보관하다 잠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을 토대로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현금 5억원과 시가 3억6천여만원 상당의 금 500여돈이다.

 

사건을 처음 접수한 성남수정경찰서는 A씨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인 경기 광주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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