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폭행 시비 현명한 대처법은? 화난다고 맞대응했다가 쌍방폭행 엮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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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폭행 시비 현명한 대처법은? 화난다고 맞대응했다가 쌍방폭행 엮인다

로톡뉴스 2026-07-23 11:26: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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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과 무관한 수도권 지하철 4호선 평촌역 모습. /연합뉴스

퇴근길 붐비는 지하철에서 체구가 작은 여성들만 골라 어깨를 치고 때린 이른바 '4호선 상습 폭행남'이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놀랍게도 이 남성을 직접 신고한 사람은 "제 가족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것 같다"며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막고자 나선 그의 가족으로 추정된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열차 내 폭행과 시비 속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수 아닌 고의적 타겟팅"… 멍들면 상해죄로 징역형 가능

23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는 이번 4호선 폭행 사건이 혼잡한 틈을 탄 단순 접촉 사고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저항하기 힘든 체구가 작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는 건 표적성이 명확하다는 뜻"이라며 "여러 번 목격됐다는 정황은 고의성과 반복성이 강하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밀치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게 멍이나 찰과상이 발생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폭행죄를 넘어 상해죄가 적용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법적으로 폭행이 인정되는 기준은 일반인 생각보다 훨씬 넓다.

김 변호사는 "만원 지하철에서 흔들리다 부딪히는 건 고의가 없으니 폭행이 아니지만, 시비가 붙어 상대방 가방을 확 잡아채거나 옷깃을 쥐고 흔드는 행위, 신체에 닿지 않아도 얼굴 가까이 손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행동 모두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반하장 쌍방폭행 피하려면… "거절 의사 밝히고 112부터"

지하철 시비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방어 논리는 "저 사람도 나를 때렸다"는 쌍방폭행 주장이다.

법원은 일방적으로 공격받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행위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 인정한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똑같이 주먹을 휘두르며 맞대응하는 순간 방어 범위를 넘어 쌍방폭행으로 엮일 위험이 커진다.

김 변호사는 현명한 대처법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이러지 마세요"라고 큰 소리로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거리를 벌릴 것.

둘째, 즉시 112에 신고해 일방적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근거를 남길 것.

셋째, 도망가는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붙잡아야 할 때는 옷깃을 최소한의 힘으로 짧은 시간만 잡을 것이다.

분노에 차 도망가는 범인의 목을 조르거나 과도한 힘을 쓰면 오히려 제압한 시민이 폭행죄나 감금죄 등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권한 없는 역무원과 선 넘은 유튜브 조리돌림

시민들은 난동 현장에서 역무원이나 지하철 보안관의 강력한 제재를 바라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들에게는 경찰과 같은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범인을 강제 체포하거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다.

김 변호사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시민 대피와 분리, 112 신고뿐"이라며, "무리하게 제압하려다 범인이 다치면 역무원 개인이 폭행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진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인터넷에서 수익 창출 목적으로 유행하는 '지하철 빌런' 영상의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 제출용 증거 수집 촬영은 문제가 없지만, 조롱하는 자막이나 음악을 달아 유튜브 등에 올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아주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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