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사위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장인 A(8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사위 B(60대)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찾아가 B씨 복부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에 찔린 사위는 장인의 두 팔을 잡아 추가 범행을 제지했다. 그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을 입었다.
A씨는 토지 매매대금반환 문제로 사위와 송사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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