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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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경기일보 2026-07-23 11:21: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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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전 검사. 연합뉴스
김상민 전 검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1억4천만원 상당의 미술 작품을 전달하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 4천139만원을 대신 지급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직접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림 제공과 청탁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 전 검사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달 16일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해 재수사한 경찰청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 수사 결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2025년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사건의 테러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길이 18㎝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기재하는 등 허위 내용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실제 흉기 형태를 알고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지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다만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원한 배후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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