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노래방 살인' 백승태에…검찰,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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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노래방 살인' 백승태에…검찰, 무기징역 구형

이데일리 2026-07-23 11:15: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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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충북 청주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백승태(60)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23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백슽애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백승태는 지난 5월 9일 오전 5시 11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상가 지하 노래방에서 지인 A(5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지인 B(4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백승태는 경제적 어려움과 극심한 고립감을 느끼던 중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전날 미리 흉기를 준비해 노래방으로 향했고, 술을 마신 뒤 잠에서 깨어 피해자들이 잠든 방을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백승태의 변호인은 “엄중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불면증 등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도 복용한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백승태는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들과 그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제 실수와 잘못이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백승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백승태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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