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해를 본 건설사 회장에게 600억원의 합의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현금 10억원을 편취한 전직 경찰청 차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23일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인 전직 경찰관 B씨에게는 징역 7년과 5억원 추징 명령, 압수된 고급 외제차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공범이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녹취록 등을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고소하려고 하자 역으로 고발할 계획도 있었고 공범과 서로 책임을 전가해 범행 후 태도도 나쁘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과거 정보과 경찰관 출신임을 내세워 알선수재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딸에게 휴대전화를 빼돌리게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3∼5월께 또 다른 전직 경찰관인 B씨와 공모해 건설사 회장 C씨로부터 현금 10억원과 2억6천5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직 경찰관 후배인 B씨와 함께 검사 등 허위 인맥을 앞세워 C씨의 횡령 피해 고소 사건과 관련해 600억원의 합의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 3월 충북 음성군 한 골프장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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