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교' 만들어 수도권 고령층·빈곤층 끌어들여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영생과 부를 주겠다"며 신도 500여명을 불법 다단계 조직으로 끌어들이고 30억여원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 교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장윤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이비 종교 교주 배모(6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근 박모씨는 징역 4년 6개월, 김모씨는 징역 3년 4개월,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수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며 허황된 신앙심을 가지게 하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못하게 했다"며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큰데도 배씨와 박씨, 김씨는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다만 "김씨의 범죄 사실 중 피해 금액이 인정되지 않는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이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동 교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나모(73)씨는 항소하지 않아 지난 1월 형이 확정됐다.
배씨와 나씨 등은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 중 500여명으로부터 3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를 만들어 2013년부터 수도권에서 고령층과 빈곤층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벌였다.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며 '하나님 기업'을 통해 재벌보다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며 신도 1천800여명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2011년에도 불법 다단계 판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lyn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