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에 노부모 부양까지 꾸며 아파트 분양받은 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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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에 노부모 부양까지 꾸며 아파트 분양받은 7명 적발

연합뉴스 2026-07-23 11:11: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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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PG) 위장전입 (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규 아파트 청약을 노리고 청주로 위장 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1월 청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공고 직전 청주로 위장 전입해 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자격을 얻은 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청주로 옮기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도 전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원에 있는 노부모를 자신의 집에서 부양하고 있는 것처럼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장 전입자 중에는 공무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의 위장 전입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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