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고가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4139만 원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해, 공천 청탁 목적으로 2023년 2월경 김 전 대표 측에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중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이 화백의 그림이 김 전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차량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00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엄청 좋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미술품 중개업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그림 청탁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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