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동 여름의류·우산 등 53개 제품 리콜…납·가소제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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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동 여름의류·우산 등 53개 제품 리콜…납·가소제 기준 초과

아주경제 2026-07-23 11:1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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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동용 여름의류와 우산·양산, 물놀이기구 등이 덜미를 잡혔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48개 품목, 111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수거 등 리콜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리콜명령 대상은 어린이제품 39개, 생활용품 7개, 전기용품 7개다. 어린이제품에서는 유아동용 여름의류 등 섬유제품 15개, 우산·양산 6개, 완구 6개 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했다.

생활용품에서는 물놀이기구와 스포츠용 구명복 등이 적발됐다.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두께 기준에 미달했고, 착용형 수영보조용품은 하중시험이나 밸브·잠금장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스포츠용 구명복도 총 부력이 기준에 미달한 제품이 확인됐다.

전기용품에서는 플러그 및 콘센트, 전지, 안정기내장형 램프, 전기차 충전기, 조명기구용 컨버터, 주름펴기, 직류전원장치 등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온도 상승 부적합, 외부단락시험 부적합, 누전보호장치 부적합 등 화재나 감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됐다.

특히 어린이제품에서는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사례가 다수 나왔다. 한 유아용 비옷은 챙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04.1배 초과 검출됐고, 어린이용 우산 일부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00.1배를 넘었다. 어린이용 선글라스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각각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 제품의 시중 유통을 막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전국 26만여개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해당 제품을 등록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리콜사업자의 리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해외직구 여름용품 안전성조사 결과를 8월 초 발표하는 등 여름철 제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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