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심의, 민원인 알 권리 침해"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제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며 부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해원 교수는 최근 연제구 부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연제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교수는 연제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이며 부구청장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기구다.
김 교수는 연제구가 위원 간 의견 교환 없이 찬반만 표시하도록 하는 서면심의를 진행해 자신의 심의권과 민원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처음 불거진 지난해 3월에는 관련 법률과 조례에 서면심의의 명시적 근거가 없었지만, 연제구가 이를 서면으로 처리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연제구는 이후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 교수는 현재 찬반만 묻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심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의 의견을 다른 위원에게 회람해 서로 의견을 검토하도록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심의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판단을 바꾸거나 다른 위원을 설득할 기회가 전제돼야 한다"며 "단순히 찬반만 모으는 것은 심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록에도 참석 위원 명단이나, 주요 발언 등 필수 사항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위원들에게 회의록을 확인받는 절차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구두와 서면으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전체 위원에게 이메일도 보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알 권리 행사를 방해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제구는 "구에서 현재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어 추후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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