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정부가 여름철 수요가 많은 유·아동용 수영의류와 비옷, 우산·양산 등에서 안전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다수 발견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동용 여름의류와 우산·양산, 물놀이 기구 등 48개 품목 1천11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리콜 명령 대상은 어린이 제품 39개, 생활용품 7개, 전기용품 7개다.
어린이 제품에는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같은 유해물질 기준치 등을 초과해 안전기준을 맞추지 못한 비옷, 레인부츠, 수영복 등 섬유제품 15개와 우산·양산 6개, 완구 6개가 포함됐다.
생활용품 중에는 하중시험과 부력 부적합 등으로 익사 사고 위험이 있는 물놀이 기구 3개, 스포츠용 구명복 2개가 리콜 명령을 받았다.
전기용품 중에서는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와 콘센트, 전지가 1개씩 발견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명령을 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또 전국 26만여개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관련 정보를 등록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 명령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리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해외직구 여름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8월 초에 발표하는 등 여름철 제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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