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동네 주민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8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충주시 산척면의 한 이면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동네 주민인 B(80대)씨를 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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