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분 더 일하던가 버리던가”…OK저축은행, 연장근로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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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분 더 일하던가 버리던가”…OK저축은행, 연장근로 변경 논란

더리브스 2026-07-23 10:27: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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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황민우 기자]
[그래픽=황민우 기자]

OK저축은행이 연장근로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 1시간씩 끊던 시간을 30분 단위로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23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OK저축은행은 전날부터 연장근로 결재 및 확인 방식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사전 결재 후 별도 절차 없이 퇴근하는 방식이었으나 인사시스템 eHR에 접속한 후 연장근로 확정을 클릭하고 퇴근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문제는 해당 시스템이 연장근로 기준을 30분 단위 절사 방식으로 산정한다는 점이다. 절사 산정이란 지정한 단위 이하 값을 버림 처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8시 23분에 미리 연장근로 확정을 누른 후 8시 55분에 퇴근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는 8시까지만 인정된다.

이런 산정 방식은 연장근로에 대한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체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무법인 로앤 문영섭 대표는 더리브스 질의에 “(노사 간) 사전 포기 합의는 무효이고 사후 포기 합의는 일부분 유효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다른 의견도 존재했다. 노무법인 삼정 배경두 노무사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실제 일을 했더라도 모두 연장근로로 인정받는 것 아니다”라면서 “회사 규칙에 따른 연장 근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면 위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OK저축은행은 직원에게 선택권을 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30분 단위로 적용해 8시 23분까지 근무하면 근로자에게 23분을 버림 처리할 것인지 7분 더 일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준다”고 해명했다.

신지영 기자 szy0918@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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