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토·폐기물 매립 근절' 위한 고강도 대책 일시 시행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외곽지역 농지를 중심으로 자행되는 오염 토양의 불법 성토(盛土·흙을 쌓아 평탄면을 만들기)와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두서면, 두동면, 삼동면 일대에서 농지개량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다른 부적합 오염 토양을 몰래 반입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농지 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 식수원인 지하수 오염 우려와 악취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법적 허점을 이용한 불법 성토로 인해 선량한 토지주까지 범법자로 몰리는 등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실정이다.
울주군은 이에 따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정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일시적으로 지역 영농성토와 농지개량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공 전 반드시 울주군이 사전 토양 성분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적합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농지개량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성분 분석 등을 여러 차례 실시해 불법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즉시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한다.
아울러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농지개량 행위가 이뤄진 토지에 대해서도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토양오염 우려 기준 중 가장 높은 1지역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 이장단과 연계해 마을 단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성토 행위를 상시 감시·제보받는다.
또한 농지개량 신고 관리 매뉴얼을 정비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성토는 자연을 훼손하고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사전 토양 검증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 행위를 근절해 청정 농지 환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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