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둘러싼 10년간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리를 거뒀다.
대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개발부담금 취소 소송에서 LH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성남시가 부과한 3천731억 원 규모 개발부담금 처분은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회에 환원할 것인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행정 판단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는 판교 개발사업이 단순한 도시 조성을 넘어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 사업인 만큼, 관련 법률에 근거해 이익 일부를 환수하고 시민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편 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도 개발이익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도시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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