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꼼수 감시 강화…CVC 우회 투자·SPC 보증 차단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공정위, 대기업 꼼수 감시 강화…CVC 우회 투자·SPC 보증 차단

아주경제 2026-07-23 10:13:31 신고

3줄요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당국이 대기업 집단의 '꼼수' 투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벤처캐피탈(CVC)이 투자금지 대상에 우회 투자하는 것을 막고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보증을 원천 차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시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을 강화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로 CVC 보유가 허용된다. 다만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계열사나 친족 출자 회사 등 지정된 투자금지 대상에 직접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CVC가 외부 투자조합에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참여한 뒤, 금지 대상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가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CVC가 직접 또는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해 투자금지 대상 회사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채무보증 금지 규율도 보완된다.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된 계열사 채무보증이 금지되자, SPC를 중간에 끼워 넣어 자금을 대출 받은 뒤 다른 계열사가 인수 약정을 맺는 변칙 행위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SPC를 매개로 이뤄지는 이러한 채무보증 유사 행위 역시 탈법행위로 규정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기업 친족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로 있는 것이 가능하게 했던 규정도 손본다. 현행 제도상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 경영을 인정받아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이후, 해당 친족이 다시 동일인 측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더라도 동일인관련자로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친족독립경영으로 제외된 친족이 동일인 측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직권 또는 요청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임원의 재선임 및 임기 연장의 경우에도 적용해 소급 적용 금지에 따른 규제 회피 가능성을 차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