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CVC, 총수 출자 회사에 편법 투자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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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CVC, 총수 출자 회사에 편법 투자 못 한다

연합뉴스 2026-07-23 10:0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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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경영 분리 친족, 기업집단에 재편입되면 동일인 관련자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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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동일인(총수)이 출자한 회사에 편법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원천 차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CVC 탈법행위 유형을 신설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CVC가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행위'를 탈법 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을 고려해 CVC와 관련해선 ▲ 자신이 소속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투자 ▲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이 출자한 회사 투자 ▲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 투자 ▲ 총자산의 20% 이상을 해외기업에 투자 등 네 가지 유형의 투자를 제한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CVC가 민간 모펀드를 설립하고 외부 펀드에 출자한 뒤 해당 외부 펀드가 동일인·친족 출자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에 투자하는 경우가 우회적으로 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CVC가 일반지주회사의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소속 회사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매개로 하는 채무 보증 역시 금지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선 상출집단 소속 회사는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해 국내 계열회사와 관련한 채무 보증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SP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상출집단 소속 회사에 대출해주고, 다른 계열회사가 SPC의 금융기관 채무 인수를 약정하는 경우 채무보증과 같은 효과가 있음에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친족 독립 경영 제도'로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된 친족이 동일인의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동일인 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친족 독립 경영 제도는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도 제외하는 제도다.

현행 시행령에선 동일인 측 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된 회사가 향후 동일인의 기업집단에 재편입되고, 해당 친족이 동일인의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더라도 동일인 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분리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로 재편입시킬 수 있는 규정이 2021년 12월 30일 시행돼 그 이전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가 없던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으로 근거 규정을 신설해 소급 적용 금지에 따른 규제 회피 가능성을 차단했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입법 예고와 관련한 의견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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