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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개최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를 공개했다. 이번 안내서는 공공기관이 AX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이슈를 미리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 보건, 안전, 민원 등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에 따라 공공 AX의 안전성은 정부 정책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
안내서에는 AI 관련 사전실태점검,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기준, 안전조치 등을 안내서에 체계적으로 담았다. 먼저 공공 AX 추진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실무자가 확인할 “10대 핵심 점검사항”을 제시했다.
공공 AX 추진 과정을 ‘사전 설계→개발·구축→시스템 적용·관리’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10대 핵심 점검사항을 제시했다.
둘째, 공공 AX의 활용 방식과 위험 수준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차등화하여 제시했다. 공공 AX를 기초업무 보조, 정보 연계·분석·추천, 선별·판단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모든 AI 시스템에 동일한 조치를 일률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구체적 맥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AX 프라이버시 유형별 점검”
대규모 언어모델을 활용한 자료 가공·요약·검색, 챗봇 상담 등 ‘기초업무 보조’ 유형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안내했다. 허용·금지되는 활용 사례를 명확히 하여 주요 사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교육하고, AI 입력·출력 데이터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안내했다.
여러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을 연결해 맞춤형 정보를 분석하거나 추천하는 ‘정보 연계·분석·추천’ 유형은 목적 외 이용과 과도한 개인정보 추론 위험을 중점적으로 살피도록 했다.
외부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할 때 처리 근거 미비가 없도록 확인하고, 분석·추론되는 정보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하여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연계된 데이터베이스(DB) 및 시스템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접근통제하는 등 강화된 관리체계를 구현하도록 안내했다.
행정 수혜자 선별, 위험 탐지 등 공공 의사결정에 직접 활용되는 ‘선별·판단’ 유형은 AX 및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효과성, 법적 근거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했다. AI의 편향과 정확성·강건성 부족으로 인해 정보주체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데이터의 정확성·대표성, 시스템의 성능을 지속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거부권, 설명·검토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안내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해소를 밀착 지원하기 위해 ‘공공 AX 프라이버시 헬프데스크’를 상시 운영한다. 사업 특성에 따라 △법령 해석 △사전적정성 검토제 △가명정보 처리 지원 △규제 샌드박스 등 적합한 지원제도와 연계하는 종합창구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공 AX는 국민에게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혁신의 핵심 수단”이라며,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혁신을 주저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실무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공공 AX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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