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금전 문제로 다툰 지인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챙긴 혐의(살인예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35분께 인천 서해구 석남동 한 주택 앞에서 지인인 50대 남성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뒤 격분해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던 주택 앞까지 찾아갔으나 내부로 들어가지는 않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가져온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보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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